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일부 부당광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지자체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에 따라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같은 처분을 업체에 통보하고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업체가 과징금으로 대체하길 원하면 이를 구청에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선 지난달 29일 식약처는 "'에스더몰'이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관할 자치단체인 강남구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 씨는 공식 홈페이지에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는 입장문을 올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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