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연구원'을 등록해 인건비 명목의 보조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전 제주대 교수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1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대 교수 50대 A씨와 공전자기록등위작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B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40대 C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취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건비 명목의 제주도 보조금 총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C씨를 비롯해 제자 등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유령' 연구원들은 자신의 계좌로 들어온 인건비를 인출해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씨는 해당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모두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A씨는 전임연구원 채용 대가로 C씨에게 2021∼2022년 9회에 걸쳐 총 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C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월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제주대는 지난 2022년 말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진상 조사를 벌여 A씨를 경찰에 고발했으며, 지난해 9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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