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피임약 먹여가며 성폭행한 30대, 징역 25년..피해자 지난 5월 사망

    작성 : 2023-11-13 11:12:48

    어린 의붓딸에게 피임약을 먹여가며 장기간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넘게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하고 출소 뒤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2016년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거하기 시작한 A씨는 당시 초등학생이던 피해자가 2주에 한 번씩 어머니를 만나러 왔을 때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A씨의 범행은 2019년부터 피해자와 함께 살기 시작한 뒤로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못 하게 하겠다"며 겁을 줬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권해 피해자가 알코올 중독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을 때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어머니가 있는 술자리에서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A씨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만취 상태로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에게 '(A씨에게) 애교를 부리는 등 비위를 맞추라'고 종용했다"며 "피해자는 지쳐 보이는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에 피고인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임약을 복용하게 하면서까지 범행했다"며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의 사인이 실족인지 극단적 선택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모습은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범죄로 인해 괴로워하던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생전에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려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성폭력 #의붓딸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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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희
      이민희 2023-11-14 07:24:38
      악마가 따로 없다. 피워보지도 못 하고, 안타깝게 짧은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 최영수
      최영수 2023-11-13 12:31:53
      형량이 너무 낮습니다. 이런 사람은 종신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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