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대법원에 일제 전범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산매각 절차 판결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30일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5년 동안 대법원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더는 기다릴 수 없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다시 대법원 앞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5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범기업의 자산을 강제 매각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시작됐지만, 일본 기업은 반발했고 대법원의 판결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신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고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 중 4명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배상금을 찾아가라며 공탁을 시도했지만 법원은 "당사자가 거부하는 돈은 맡을 수 없다"며 모두 불수리 판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현금화 명령을 왜 내리지 않고 있냐"고 반문하며 "이춘식, 양금덕 두 생존 피해자께서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전범기업 #대법원 #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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