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살 손 모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손 씨는 동거녀와 다툼이 벌어지자 폭행했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손 씨는 귀가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해서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서 손 씨는 알코올 의존증 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정황으로 미뤄 사건 당시 사물의 변별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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