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거나 군 복무를 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연금을 더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유자녀자와 군 복무자 등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보상해 주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입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역시 더 많아집니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첫째부터 자녀당 12개월씩 출산 크레딧을 인정하고, 상한선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연금 수급 시점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해 혜택을 크게 늘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 30%인 국고 부담 비율도 재정을 투입해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군 크레딧 역시 현재 복무 기간 중 6개월만 인정했던 것을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년 세대를 위해 출산, 군 복무와 같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크레딧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07-06 23:19
강남구 삼성동서 화학물질 의심신고..11명 응급처치
2024-07-06 22:15
제주 신양해수욕장 찾은 60대 물에 빠져 숨져
2024-07-06 20:32
산양삼 100만뿌리 훼손한 골프장 '유죄'..골프장 땅인데 왜?
2024-07-06 17:58
대낮 길거리서 어머니 둔기로 폭행한 30대 아들 체포
2024-07-06 16:16
80대 운전 경차 인도로..행인 2명 잇따라 치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