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 시간에 맞춰 아동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방과 후 교사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27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여 동안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15세 여학생 4명의 성을 20회 매수하고,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 11개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가 대구 지역 중학교 방과 후 교사로 10년간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등교 시간 전이나 하교 후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아동을 상대로 성매매를 저질렀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가르치던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 부끄럽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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