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14살이라고 속여 10대 어린이를 간음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2-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이상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 26일 경남 거제의 한 건물에서 당시 만 12세였던 B양에게 2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간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같은 날 B양과 음란행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11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도 제작했습니다.
A씨는 범행 전 소셜미디어 트위터(현 X)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자신을 14살이라고 속인 뒤 직접 만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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