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 ‘디스코팡팡’ 매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10대 이용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B씨에게는 징역 6년을, 10대인 C씨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수도권 일대 디스코팡팡 매장 직원으로 일하며 10대 피해자들에게 입장권을 외상으로 떠넘기고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16세 미만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하기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디스코팡팡 직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인 어린 피해자에게 티켓을 강매하고 성매매를 요구했다”며 “또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그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성매매 강요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 도구로 삼은 것”이라며 “수사가 시작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스코팡팡#성매매#입장권#성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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