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40대가 보호관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가 징역형이 추가됐습니다.
19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밤 11시부터 8분간 정선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외출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5월 26일과 6월 8일 밤에도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 26일 밤 11시 7분쯤에도 즉시 귀가하지 않은 채 보호관찰관에 '10분 정도 늦는 건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자꾸 못살게 구냐'며 욕설하며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에 불응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습니다.
앞서 A씨는 강도상해죄 등으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 차례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응했다"며 "동종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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