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주역 광장에서 현수막 정비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광주시와 5개 구청, 시의회 그리고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은 오늘(13일) 북구 광주역광장에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현수막 정비 캠페인을 갖고 현수막 철거 등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광주시는 개정된 옥외광고물 조례에 따라 5개 자치구와 함께 내년 1월 19일까지 100일 동안 현수막 정비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달 25일 공포된 개정 조례를 보면 정당 현수막은 행정동별로 4개까지 지정 게시대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이번 조례 내용이 일부 충돌해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따른 이의제기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허가와 신고, 지정 게시대 게시 의무를 배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도 옥외광고물법이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 위반으로 판단하고 조례 개정 재의를 요구했지만 광주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수막 #옥외광고물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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