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성폭력ㆍ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전주환은 범행 1년여 전인 지난 2021년 10월 초,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모두 351회에 걸쳐 스토킹 한 혐의도 받습니다.
전 씨는 스토킹 범죄로 중형이 예상되자 1심 선고 하루 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전 씨는 직위해제된 상태였지만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무단 접속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씨는 2021년 10월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는데,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사형을 정당화할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침해한 사람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필요성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민고은 변호사는 판결이 끝난 뒤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또다시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주환 #신당역스토킹살인 #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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