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제 전범기업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키려 내년 소송 예산을 신청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제3자 변제를 반대하는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것도 부족해 끝까지 법적 다툼을 계속한다는 취지"라며 "일제 전범기업을 위해 일하는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법원의 공탁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소송 예산 등으로 내년 4억 2천만 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자문료와 소송비 등 제3자 변제 관련 법률 비용이 2억 원, 사무실 임차료 등 지원재단 T/F 운영비가 2억 2천만 원입니다.
지원재단과 외교부가 12개 지방법원에서 기각된 판결금 공탁 문제를 상급법원에서도 계속 다투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앞서 지원재단은 일본 기업 대신 정부가 배상하는 '제3자 변제'을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돈을 찾아가라며 법원에 판결금 공탁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거부하는 돈은 맡아둘 수 없다"며 공탁관이 불수리하자, 법관의 판단을 받겠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8월 광주지법과 전주지법이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을 시작으로, 정부가 공탁을 신청한 12건에 대해 법원은 모두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민모임은 "피 같은 국민 혈세가 사죄도 배상도 외면하는 일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기 위해 탕진된다"며 국회는 제3자 변제 법률 대응을 위한 굴욕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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