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잇달아 제기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피해 학생의 피부색 등을 조롱하고 오물 등을 끼얹는 행위로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등의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 A군이 전남도의 모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기각했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광주의 중학생 B군이 게임을 하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학생을 때린 뒤 내려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도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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