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해진 뒤 불법 투자유치와 주식거래로 실형을 살았던 이희진 씨가 이번에는 코인 사기 혐의로 동생과 함께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이 씨와 동생 35살 희문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업체 직원 34살 김 모 씨 역시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날 오후 영장심사 법정에 출석한 이 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씨 형제가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의 가격을 띄운 뒤 팔아치워 차익을 챙기는 등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 형제와 계약을 맺고 부당이득을 올린 피카 프로젝트 대표 송 모 씨와 성 모 씨 역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송 씨와 성 씨는 자신들의 업체에서 발행한 코인 피카를 이 씨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거래소에 상장ㆍ유통하기로 계약을 맺고 그 수익을 반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피카는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피카프로젝트가 발행한 가상화폐였지만 실제로는 미술품을 소유하지 못했는데도 공동구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허위 정보를 유포해 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뒤 매도해 338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피카 판매대금 66억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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