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상대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한 30대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30살 홍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 반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다른 차주와 말다툼 도중 윗옷을 들어올려 허리에 찬 흉기를 내보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홍 씨는 자신의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려다 피해 차주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 씨는 당시 무면허 상태여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던 홍 씨는 압구정로데오거리에 람보르기니를 세워두고 달아났다 사건 발생 약 3시간 뒤인 저녁 7시 40분쯤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홍 씨는 범행 직전 논현동의 한 피부과를 방문했고, 범행 뒤에도 신사동의 한 병원을 찾아 수면 마취 상태로 시술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감정을 의뢰하고, 홍 씨의 병원 진료내역을 확보해 마약류 투약 혐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홍 씨가 진료를 받았다는 병원들이 의료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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