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국회의원을 찍은 전시 사진을 누드 사진이라고 지칭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고 의원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출연자 강규형씨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고 의원에게 1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문제의 사진은 2009년 고상우 작가의 전시 '물질이 아닌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 걸린 작품으로, 당시 KBS 아나운서였던 고 의원과 남편 조기영 시인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가세연은 2021년 12월 유튜브 채널 인터넷 방송에서 이 사진을 누드 사진으로 주장했다가 이듬해 6월 고 의원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가세연의 방송 후 논란이 되자 고상우 작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시 옷을 다 입고 찍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고민정 #누드 #가로세로연구소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댓글
(1)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