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교사 A씨는 아동학대로 고소되기 전 '학폭 가해자'로 몰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신고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B씨는 지난 2019년 12월 2일 "교사 A씨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B씨는 A교사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혼내는 등의 행위가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같은 달 12일 학폭위를 열었고, 학폭위는 B씨 자녀에게는 심리상담 조치를 내렸지만, A 교사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학폭위는 학생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 등에 대해 처분을 내리지만, 성인인 교사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B씨는 A교사가 학폭위 처분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신고를 강행하면서 분리 조치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B씨는 다시 A씨의 행동을 문제 삼아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A 교사는 10개월 간의 수사기관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교사 A씨의 남편은 "아내가 학부모들로부터 고통을 받아왔지만, 교사로서 이들을 신고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며 "저 역시 이를 지켜보면서도 지금껏 속앓이만 해왔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대전초등교사 #교권침해 #학부모 #학폭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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