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의 인구감소 지역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주웅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과 시행령 제정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맞춤형 지원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됐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 지역 대응위원회 설치와 운영, 노후시설과 유휴시설 활용 범위 확대,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이전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전남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찾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항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인구 유입의 활력을 찾고 지원 정책들이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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