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여성들을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던 50대 남성이 10대 청소년에게 또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던 10대 여학생을 껴안고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 관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년간 부착 명령과 목욕장 업소 출입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앞서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한 점을 보면,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A씨에게 찜질방 등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목욕장 업소에 출입하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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