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다 큰코 다친다..신종 ‘치과 보험사기’ 연루 주의보

    작성 : 2023-08-31 17:00:01
    보험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해 환자유인
    허위 서류로 보험금 받았다가 보험사기 연루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발령해 주의 당부
    ▲ 자료 이미지 

    최근 임플란트, 레진 등 치과 치료가 보편화되면서 임플란트 시술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아 보험상품과 관련한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해 치아 질환이 예상되는 환자를 모집하여 보험사기에 가담시킨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았다가 보험사기자로 연루되어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환기시켰습니다.

    레진, 임플란트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금 청구는 소액일 경우 간편한 지급심사로 지급이 이루어져“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가는 보험사기에 연루돼 큰코 다치기 십상입니다.

    모 보험사 대리점 설계사 A씨는 환자들로 하여금 특정치과에 내방하여 실제보다 많은 개수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 받게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9.7억원을 편취하게 했다가 적발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치아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치아보험 가입시 치과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하거나, 이후 보험금이 많이 나오도록 협력병원을 소개해 준다는 제의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임플란트만 시행했는데 치조골 이식술을 한 것처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됩니다.

    △동일 날짜에 시행한 치조골 이식술을 여러 날짜로 쪼개어 수술을 시행한 것처럼 바꾸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의 진료기록부는 요구하거나, 작성해서도 안됩니다.

    #보험사기 #허위진료 #임플란트 #치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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