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 등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청주의 한 미용학원에서 수년간 눈썹, 아이라인, 입술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또다른 미용사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은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귀걸이용 귀를 뚫는 행위가 일상화된 것처럼 해당 시술도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의료 기술 발달 등으로 언제든지 가변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 정도와 통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반영구 화장 시술은 여타 의료행위와 달리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시술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더 나아가 사회 통념, 일본 최고 재판소의 무죄 판결 등을 비춰 반영구 화장 시술을 단순히 의료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 중인 다른 사건들과 함께 병합해 판단 받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은 1992년 반영구 화장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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