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의 사망 확인을 지시한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7살 의사 A씨와 의료법인 측에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숨지자, 간호사에게 사망 여부를 확인시키고 사망 진단서를 대신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병원 밖으로 나간 상황이었는데,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자격 없는 간호사에게 사망 판정 등을 대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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