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나흘 동안 감금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감금치상·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전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폭행·상해하고, 나흘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씨는 여자친구를 두 차례 폭행하고 이런 사실이 알려질까봐 나흘 동안이나 집에 가둔 채 거듭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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