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 중 부주의로 공장 전체를 불태운 수습사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폐기물 재가공 공장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용해로에 연료를 주입하던 중 다른 작업으로 한눈을 팔아 연료가 넘쳐 불이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불로 공장 1,300㎡가 모두 타 1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화재보험을 통해 공장 측이 일부 피해 보장을 받긴 했지만,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배상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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