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위반한 건설사가 10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주민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김동빈)는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시행사와 수분양자 사이에 진행된 '분양가상한제 위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벽식구조로 시공했음에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무량판구조로 시공한다는 허위 자료를 제출해 100억여 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산비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행사는 소송에 참여한 수분양자 1,028명에게 각 세대당 평균 96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다산신도시 내 7개 아파트에서 구조형식이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구조형식 변경을 이유로 총 584억 원의 가산비를 입주자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아파트#분양가상한제#부당이득반환#남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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