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이 손님을 가장해 업소에 들어가 불법 행위를 찍은 내부 영상은 증거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달 13일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전북 전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향기기와 스크린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허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법원은 특별사법경찰이 찍은 내부 춤판 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범죄 혐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해 누구나 볼 수 있는 손님들의 춤추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며 "영장 없이 촬영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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