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 시간에 코를 골며 잔다는 이유로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26살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1월 13일 새벽 3시 50분쯤 광주광역시 평동산업단지 내 한 물류센터 휴게실에서 함께 일하는 40대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A씨가 시끄럽게 코를 골며 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윤 씨는 A씨와 다툼을 벌이다 물류센터 유통 상품인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윤 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을 미뤄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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