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해양경찰서는 오늘(13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A씨와 판매업자 B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중국산 천일염 20㎏짜리 3000포대 60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포대에 부착했다가 판매 직전 제거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B씨는 트럭에 싣고 경기와 강원 등 유통 이력 확인이 취약한 지역을 다니며 '전라도 소금'으로 속여 팔았습니다.
이들은 20㎏당 4000원에 불과한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속여 최대 7배가 넘는 3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가격이 오르고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천일염 원산지 둔갑 행위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