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40대 방과후 강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 지역 중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초ㆍ중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여회에 걸쳐 현금 등을 준 뒤 성매수를 한 혐의로 4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성관계 중 바디캠 등을 이용해 사진이나 영상 등 성착취물 11개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등교시간 전인 아침이나 하교시간 이후 공원 등에 본인의 차량을 주차해두고 성매매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 일부를 술과 담배로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학교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대구시교육청 측과 간담회를 열어 학교 종사자들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당부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2024-11-22 15:10
"왜 내 아이 밀쳐!" 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부부 징역형
2024-11-22 14:38
이재명 '법인카드' 재판, '대북송금 유죄' 재판부가 맡는다
2024-11-22 14:20
80대 노모 태운 채 음주운전한 60대..하천으로 추락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