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의 팀장급 공무원이 지역 상품권을 위조해 불법 유통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11일) 진도군과 진도경찰서에 따르면 진도군 팀장급 공무원 A씨가 사무실 복사기로 지역 상품권인 '진도 아리랑 상품권'을 여러장 복사해 주민에게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건네받은 한 주민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하다 계산직원에 의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근거법령을 소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무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위조·유통사례는 없었다"며 "위조 유통·사용 시 사안에 따라 형법 제21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진도군은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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