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의 신체검사 판정 오류로 4급 보충역으로 분류돼야 할 청년들이 현역으로 입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9일 병무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현역병이 된 사례가 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가 2012년부터 시행 중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BMI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16 미만, 35 이상'입니다.
파악된 4명은 BMI가 35.0 이상으로 보충역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병무청 전담의사가 측정된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그 중 3명이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육군 신병교육대는 지난 5월 새로 들어온 훈련병에게 맞는 크기의 군복이 없어 의아해하다 병무청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판정 실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악된 4명 중 1명은 2019년 입영해 이미 전역했고 1명은 작년 3월 입대해 현역 병장으로 복무 중인데, 오는 9월 만기 전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판정 오류로 드러난 1명은 보충역으로 전환됐습니다.
또 다른 1명은 현역 입영을 기다리던 중 보충역으로 수정됐습니다.
병무청은 전담의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오류가 있었다며 실수 재발을 막기 위해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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