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로 서민을 울린 일명 '빌라왕'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오늘(6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서구 빌라왕' 이 모(6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43명에게 84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가 보유한 주택은 모두 479채에 달해 이 씨가 '1세대 빌라왕'이라는 별명을 갖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사실상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편취액도 크다"며 "일부 피해자는 전세 보증보험으로 피해액을 반환받기도 했지만 피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세입자 수십 명의 전세보증금 140억여 원을 가로챈 이른바 '30대 빌라왕' 최 모(35)씨와 공범의 재판도 이날 열렸습니다.
최 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 주택을 역시 무자본갭투자 수법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144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이날 같은 법원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공판이지만 혐의를 인정한 최 씨의 공범들에 대해 결심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컨설팅 업자 정 모(34)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자문업체 직원과 명의 수탁자 등 22명 중 2명에겐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나머지에겐 100만~1,50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한 최 씨에 대해서만 공판 절차를 밟은 뒤,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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