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마약류를 몰래 들여와 국내에 유통시킨 중국동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중국서 밀반입한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 등을 국내에 유통하고 투약까지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동포 등 4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중국동포 40대 A씨 부부는 2021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거통편' 5만 정 가량을 들여왔습니다.
이후 중국 누리소통망(SNS) 광고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거통편' 한 정당 200∼500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경기 평택과 수원, 시흥 등지에서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는 조선족 8명은 A씨 부부로부터 구입한 '거통편'과 본인들이 직접 중국서 밀반입한 마약 '복방감초편'을 함께 판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입한 구매자 37명은 20~70대로 연령대가 다양했으며, 주거지도 전국에 걸쳐 있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47명(한국으로 귀화한 6명 포함)은 모두 중국동포 출신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재외동포 체류 영주권을 취득한 뒤,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SNS 감시를 통해 이들의 범죄혐의를 발견했고 지난 2월 초,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A씨 부부의 식품점에서 보관 중인 거통편 2만 4,224정을 압수한 것을 포함해 거통편 2만 6,261정, 복방감초편 1,209정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A씨 부부는 "불법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약품을 들여올 때 다른 중국식품 택배 박스에 숨겨 들여온 정황을 포착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매자들은 "머리와 몸이 아파서 사 먹었다. 중국에서는 흔하게 쓰이는 진통제"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에서 유통되는 복방감초편은 아편에서 추출한 코데인, 모르핀 성분이 함유돼 국내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되고, 장기복용시 사고력, 기억력 장애를, 과다투여의 경우 쇼크나 발작까지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졌습니다.
거통편 역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으로 페노바르비탈이 함유된 금지 약물이라, 소지하거나 매매,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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