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형사2부는 어린이집 영아 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강 모 씨와 문 모 씨에 대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징역 1년 형,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1년~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등을 명령받았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21년 전남 나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영아 5명을 상대로 팔을 강하게 뿌리치거나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1심에서 합의하지 못한 부모와 2심에서는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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