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을 출산 직후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3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3일)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아 살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사는 집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습니다.
이미 남편과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죄를 뉘우치고 있고, 남은 아이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감사원이 보건당국을 감사해 출산기록이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며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결과를 보건당국에 통보했고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가 A씨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A씨가 조사를 거부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A씨의 남편은 "아내의 임신 사실은 알았지만 아기를 살해한 것은 몰랐다. 낙태한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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