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밀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밀수 업자들이 또다시 밀수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오늘(13일) 지난 3월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 담배 10만여 갑을 다시 국내로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이 밀수하려다 적발된 담배는 시가 4억 4천만 원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외국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A씨 일당은 수출된 담배를 현지에서 구매한 뒤, 국내로 몰래 들여와 되팔면 이득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플라스틱 원통에 담배를 넣고 바깥에 인조 잔디를 돌돌 말아, 마치 인조 잔디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 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세관은 일당 중 2명이 지난해, 캄보디아 물품인 '라탄 테이블'을 수입하는 것처럼 담배를 밀수입하다가 적발돼,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정상 화물로 가장한 대형 담배 밀수가 계속 적발되고 있어, 조직적인 밀수 범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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