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이후에도 후속 조치 않은 광주시관광협회..노동청 '고발'

    작성 : 2023-06-09 11:26:48
    ▲ 자료이미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광주시관광협회 회장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는 "지난 4월 광주시관광협회 사무국장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관광협회는 자체 조사나 피해자 분리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명백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하며,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이와 관련 민우회와 피해자 측이 관광협회 측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협회 측은 "협회장이 직접 직원 개별 면담 조사를 실시했으나, 어떤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우회는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협회로부터 관련 조사나 보호 조치 등에 대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관광협회 회장과 사무국장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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