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모가 최근 아기의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9개월 된 자녀에게 분유 대신 보리차와 이온 음료만 먹여 영양실조와 뇌 손상을 일으킨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8살 A씨가 최근 교도소 접견실에서 아이의 연명치료 중단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아기는 반년 넘게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연명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학병원 측이 A씨를 찾아 아기가 회복될 기미가 없다며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동의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연명치료 중단 여부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결정하는데, 아동학대로 부모가 처벌을 받아도 자동으로 친권이 상실되는 게 아니다 보니 아직 친권이 있는 A씨에게 결정권이 있었던 겁니다.
후견인으로 지정된 관할 구청은 장기간 입원에 따른 병원비가 모두 마련돼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해 연명치료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할 계획이었지만 회의 소집도 전에 결정이 끝났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고, 논란이 커지자 병원장 회의를 거쳐 피해 아기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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