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1,229일 만에 일상생활 방역 규제가 모두 풀린 겁니다.
정부는 오늘(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위기단계가 낮아지면서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입원원환자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게는 7일 격리 '권고'가 적용됩니다.
학생은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받고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모두 권고로 바뀌었는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 차에 권고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해제됐습니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검별사소는 문을 닫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설치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총괄했는데, 어제(31일)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중대본을 종료했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대응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 매일 오전 9시 30분 공개되던 코로나19 일일 통계는 이번주까지만 제공되고 오는 5일부터는 주간 통계로 바뀌게 됩니다.
랭킹뉴스
2024-11-22 21:28
어등대교 파손.."교통량 변화 무시한 관리가 원인"
2024-11-22 20:37
'폭탄 설치했다' 킨텍스 폭탄 테러 예고에 대피 소동
2024-11-22 20:36
메탄올 든 술 마신 라오스 외국인 관광객..사망자 6명으로 늘어
2024-11-22 16:30
폐지 줍는 줄 알았는데..손수레 끌며 택배 '슬쩍'
2024-11-22 15:52
'마세라티 뺑소니범'에 징역 10년 구형.."유족에 사죄"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