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교사는 A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교무실로 데려가 경위서를 쓰게 했습니다.
하지만 A군은 경위서를 쓰지 않고 교무실에서 나가려 했고 교사는 이를 막으려다 A군에게 밀려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22일 A군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교육청에 당시 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피해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에 즉각 보고해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해서 따로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보고를 하는 게 맞다"며 "해당 학생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지는 개인정보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