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 학내에 불법 촬영 예방시설이 설치됩니다.
전남도의회는 '불법 촬영 예방 조례안'을 가결하고 일선 학교와 교육기관의 화장실과 탈의실, 샤워실 등에 비상벨과 가림막 등 불법 촬영 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불법 촬영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시·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신고·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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