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노래를 부르던 지인으로부터 노래 실력을 지적받자 홧김에 주먹질을 한 30대가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새벽 2시쯤 강원 춘천시 한 노래연습장에서 35살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듀엣으로 함께 노래를 부드런 B씨가 노래 실력을 지적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피고인은 2021년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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