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리어카를 끌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해 9월 30일 새벽 5시 50분쯤 대전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리어카를 끌고 가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시속 50km)를 초과한 82km로 과속을 했으며,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53%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4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어카에 폐박스가 높이 쌓여 있었고 가로등도 켜져 있어 발견하기 어렵지 않았던 점으로 볼 때,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과 반응속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라며 "유족과 합의했고,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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