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음으로 앵무새가 집단 폐사했다면 해당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앵무새 사육사 A 씨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앵무새 사육 매장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17년 키우고 있던 앵무개 427마리가 이상 증세를 보이며 잇따라 폐사한 것과 관련해, 영업장 옆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무새는 먹이사슬의 최하단이라 포식동물의 접근을 조기에 감지하고 생존하기 위해 소음·진동 등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한 특성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A 씨는 해당 건설사들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 2억 5천여만 원, 위자로 1억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안양시의 소음 측정 결과 현장의 생활소음이 규제 기준 이하로 나왔고, 소음·진동이 앵무새의 이상 증세나 폐사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환경오염이나 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다퉜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라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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