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다가 여중생을 친 뒤 달아난 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버스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쯤 김포시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버스로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버스에 치인 B양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데도 우회전하면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돌부리에 걸린 줄 알았다"며 고의가 아니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고, 신호등이 없을 경우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한 뒤 우회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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