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수차례 성희롱한 직원에 대한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는 지난 2021년 부하 여직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뺨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철도공사 직원 A씨가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범행으로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됐고, 공사 감사 결과 지난해 2월 파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처분에 대해 "뺨에 입을 맞춘 건 이성적인 호감을 갖고 한 행위였을 뿐,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였다"며 "신체 일부를 만진 것은 실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A씨가 신체접촉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된다"며 "철도공사는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파면이 가능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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