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30대가 실제 전투에 참전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체류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해군특수전전단인 UDT에서 군 생활을 함께 했던 이근 전 대위로부터 의용군 참전 제안을 받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정부 허가 없이 방문과 체류가 금지돼 있습니다.
A 씨는 우크라이나가 여권 사용제한 국가로 지정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이근 전 대위의 제안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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