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손자녀 돌보미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광주시는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중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총예산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 6억 원으로 늘어났는데, 지난해 3억 원보다 두 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예산 증가로 지난해까지 월평균 약 170가정이었던 수혜 가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 가정을 포함해 중위 소득 150%입니다.
돌봄 수당도 시간 돌봄(4시간 이상)의 경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종일 돌봄(8시간 이상)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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