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강화군 자신의 집에서 61살 남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직후 겁을 먹은 A씨는 스스로 112에 신고했고, 남편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A씨는 결혼 직후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지난 2000년쯤 이혼했지만 3년여 뒤 재결합했고, 이후에도 가정폭력을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전날 밤에도 A씨의 남편은 자신의 딸에게 "왜 자꾸 집에 오냐"며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하는가 하면 "애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보라"며 A씨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A씨가 오랜 시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로 찌른 부위가 목과 흉부 주변인 점을 고려하면 자칫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데다 범행 직후 직접 112에 신고해 자수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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